2022년 (사)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
몽양기념관 계약직원채용 모집공고
몽양기념관은 박물관·기념관 업무에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직원을 공개채용합니다.
몽양여운형선생의 대중화에 일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2022년 7월 01일
(사)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몽양기념관
채용방식 : 공개(경력)경쟁
채용규모 : 총1개 분야, 1명
임용예정일 : 2022.7월 중
구 분
| 인원
| 직무내용
| 근로기간
|
시설관리
일반
(계약직)
| 1
| -시설 및 전시 운영 관리
-학예업무(교육·홍보분야) 보조
-국비, 도비 등 공모사업 업무 보조
| 채용일
~
2023년12월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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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우대사항
◦ 관련 업무(시설관리, 교육, 홍보, 자료검색 및 활용, 학예업무) 유경험자
◦ 한글hwp, ms-office활용 가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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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근로기간은 양평군과 (사)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의 위·수탁 운영협약 기간으로 함
응시자격
◦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
◦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◦ 결격사유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는 응시할 수 없음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는 사람
12. 병영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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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○ 근무지 : 몽양기념관 (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)
○ 몽양기념관 복무·인사관리 규정 제3조(근무시간 및 근무일)
- 주5일 근무, 09:00부터 18:00까지(휴게시간(12:00~13:00)를 제외한 8시간 근무
- 단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 조정
○ 보수수준 : 월2,345,000원
- 교통비, 중식보조비 별도
채용일정 및 세부내용
구분
| 일정
| 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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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 및 원서접수
| 7.4(월)~ 7.16(토)
| 원서접수
|
서류전형 결과 발표
| 7.18(월)
| 개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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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
| 7.21(목)
| 심사방식: 그룹 대면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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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 발표
| 7.22(금)
| 개별 안내
|
신규직원 임용
| 7월 중
| 일정 및 제출서류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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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○ 공고기간: 2022.7.04.(월) ~ 7.16(토) (13일간)
○ 접수기간: 2022.7.04.(월) ~ 7.16(토) 18:00까지
○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 (mongyang2011@naver.com)
○ 제출서류
구 분
| 내용(제출서류)
|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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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시
제출서류
| 개인정보수집동의서
| 공통 필수
|
지원서 (당사 소정양식)
|
자기소개서 (당사 소정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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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
| 군필 및 면제 해당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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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(재직) 증명서
(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표기)
| 기재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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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
제출서류
|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| 기재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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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, 면허증
| 기재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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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학교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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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응시원서 내 기재된 사항 관련 증빙서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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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접수는 마감일시 까지 이메일 수신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※ 이메일 서류 제출 시 접수 완료를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 및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최종 합격 후 서류 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원서 등에 개인신상(학력‧출신지역‧가족관계 등)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다만, 합격여부 고지 등을 위하여 연락처(E-mail, 휴대전화 번호)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○ 기재된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정청탁, 부정채용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퇴사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유선 문의 : 몽양기념관 031-775-5600